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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7 11:08 · 조회수 0

가정 내에서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의 재산 15억을 세 자녀가 5억씩 상속 받는 경우, 일괄공제액이 5억이라고 하면, 세 자녀에게는 상속세가 없어지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7 11:09 우수회원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하며, 일괄공제액 5억 원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어머니 재산 15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하면 10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되어, 이를 세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해요. 즉, 세 자녀 각각에게 개별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공제 후 과세하므로,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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