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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09 14:28 · 조회수 0

어머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현재 아버지만 계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어머님의 금융재산은 2억5천 정도, 아버지 소유 아파트는 2억8천 가격이며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판매 시 아버지 명의로 입금될 것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면 상속 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상속세, 남매로 총 2명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9 14:31 성실회원

    상속세는 어머님 사망 시점의 금융재산 2억5천만 원과 부동산 2억8천만 원(아버지 명의이나 실질적 상속 대상 포함 여부 확인 필요)을 합산해 평가하고, 남매 2명이 상속받을 경우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어머님 사망 전에 이미 아버지 소유였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소유이거나 실질적 상속분이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5억 원(본인별 공제 아님)이 적용되어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고, 이를 초과하면 누진세율(10~50%)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동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 어머님 사망 당시 재산 명확화와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소유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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