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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07 23:02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전세보증금 1억4천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장모님의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5억이 공제된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7 23:09 활동회원

    장모님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5억 원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 1억4천만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다른 상속 재산 총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 평가액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재산가액을 확인해야 해요. 5억 원 기본 공제는 상속인 수에 따라 총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인 수와 전체 재산가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받으실 상속 총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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