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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낸 후 현금 사용과 통장 입금 가능 여부


상속세를 낸 후 현금 9억 중 상속공제분 5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해 상속세를 낸다면, 현금 9억에 대해서 2남3녀 중 딸인 제가 모든 4억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마무리한 후 제 통장으로 9억을 입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마련한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을 형제들도 알고 있으니,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까요?

댓글 (6) >
  • 수다친구 2026.03.05 18:51 신규회원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자산유동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어요. 급매도로 인한 손해를 줄이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은 금액이 충분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투자로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카페친구 2026.03.05 18:55 활동회원

    상속세 내면 그 돈 그냥 내꺼임 보통은 근데 9억 통장에 넣는 거 은근 신고해야 할 수도 있더라

  • 오늘도수고 2026.03.05 19:00 성실회원

    상속세 납부 후에는 먼저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금 유동성과 부동산 비중을 확인해서 현금화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할납부, 연부연납, 자산유동화, 투자 등 다양한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 행복빌어요 2026.03.05 19:08 활동회원

    어머니 명의 집 팔면 그거 또 따로 신고해야하는 거 아님? 그냥 다 내꺼라 생각하기 좀 그렇던데

  • 건강하세요 2026.03.05 19:13 신규회원

    그냥 상속세 납부 끝났으면 4억 자유롭게 써도 되지 않을까? 근데 통장에 한꺼번에 넣으면 뭔가 문제될까 걱정되긴 함

  • 힐링타임 2026.03.05 19:18 활동회원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하면서 현금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어요. 분납은 상속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이자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 3.1%의 이자가 발생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