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세를 내려는데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 명의로 매매 가능할까요?

이웃추가환영1ST
2026.02.06 01:19 · 조회수 35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손에 현찰이 부족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뒤 취득세를 내고 매매를 진행해야 할까요? 세금이 두 번으로 부과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1111111ST2026.02.06 01:30
    이거 진짜 복잡하고 피곤함... 그냥 전문가한테 문의하는 게 속 편함ㅋㅋ
  • 집보러다님241ST2026.02.06 01:35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완료하여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절차를 거친 후에 상속인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취득세는 상속 시의 권리 이전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 등은 매매 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후 매매하는 것이 법적 절차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 dumpling4TH2026.02.06 01:42
    그냥 명의 바꾸는 게 맞는 듯요. 세금 중복은 좀 불편한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 세금연구lover1ST2026.02.06 01:51
    사망자 명의로는 안 될걸요? 명의 이전이 먼저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