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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려는데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 명의로 매매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손에 현찰이 부족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뒤 취득세를 내고 매매를 진행해야 할까요? 세금이 두 번으로 부과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6:3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고 피곤함… 그냥 전문가한테 문의하는 게 속 편함ㅋㅋ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16:35 신규회원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완료하여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절차를 거친 후에 상속인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취득세는 상속 시의 권리 이전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 등은 매매 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후 매매하는 것이 법적 절차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16:42 신규회원

    그냥 명의 바꾸는 게 맞는 듯요. 세금 중복은 좀 불편한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5 16:51 신규회원

    사망자 명의로는 안 될걸요? 명의 이전이 먼저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