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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 부동산 상속 문의
연간계획성실회원
2025.11.21 12:58 · 조회수 0

부동산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상속 관련해서 서로 다른 답변을 받아 고민 중입니다. 곧 세무사를 찾아볼 예정이지만,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우리 집의 공시지가는 16억 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이고, 아버지의 지분은 7이고 어머니는 3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속 시,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10이 되겠지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 부동산에서는 1억에서 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내야 한다고 하고, 다른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억 미만이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옳을까요? 또한, 한 부동산에서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지분 7을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어머니가 10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양도세는 내지만 상속세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누나가 후견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나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또한, 부동산 두 군데에서는 아버지의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어머니의 지분이 3이어도 잘 한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추가로, 28년에 상속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틸 수 없을 수도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1.21 13:00 신규회원

    부동산 상속 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 증여와의 차이, 신고·분쟁 대비입니다. 상속세와 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는 생전 이전, 상속은 사망 후 이전으로 세율 및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과 세무조사 대비를 고려하여 상속재산 준비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증여·상속 시기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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