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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 문의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20 23:02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지 않다가 2025년에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2025년에 토지대장에 표시된 공시지가(15,000원)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026년에 매도하려는데 법률상 취득일자는 아버지의 사망일인 2010년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은 2010년의 공시지가(10,000원)가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취득세 신고 시 계산하여 납부한 2025년의 공시지가(15,000원)가 취득가액이 되는 걸까요? 양도세 신고까지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0 23:34 우수회원

    토지 매매 시 공시지가 외의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속·증여,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표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공시지가 외 취득가액 적용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토지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연부(할부) 취득, 비정상적 거래 시에 주로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유상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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