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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의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집순이신규회원
2026.01.09 16:33 · 조회수 0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집 하나를 상속받았는데, 같은 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과 나 둘 다 주택 없는 상태입니다. 집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는 약 49,900,000원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9 16:35 신규회원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 면적과 세대 수가 아닌 공시가격과 상속 사실이 중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3.5%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구체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 증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형과 나 모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혼동은 없고, 공시가격 약 4,990만 원 기준으로 세율을 확인해 취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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