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받은 집의 일부를 매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부친이 지난 2021년 1월에 돌아가시고 저와 남동생이 서울 성북구의 집 한 채를 1:3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소유하고 있는 1/4분의 집을 남동생에게 매매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와 남동생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저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남동생도 이 집 한 채가 그의 유일한 소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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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3 15:04 성실회원

    상속받은 집 일부를 매매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가 모두 부과되며, 양도세는 상속개시일인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시가와 상속 당시 가액 차이, 보유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과세되고, 남동생이 부담할 취득세는 매매가액 기준으로 1~3% 내외(서울 기준 1.1% 기본세율이며, 실거래가에 따라 다름) 부과됩니다. 두 분 모두 다른 부동산이 없고 1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세는 없으나, 보유 기간과 가액 산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