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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으로 인한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잔여 중도금과 이사비 등 1억 5천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6.5억 원이었고 현재는 약 8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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