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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지분으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문의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15 23:55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빌라 지분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데, 취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저는 부모님의 빌라 지분 33%를 상속받았습니다. 남은 2/3은 언니들이 각각 1/3을 상속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과열지구 내 6억 원 짜리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때 취득세는 세율 8%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속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15 23:59 우수회원

    상속받은 빌라 지분은 기존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6개월 후 구입하는 과열지구 내 6억 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8%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특례는 상속받은 주택을 직접 거주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만, 새로운 주택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빌라 지분이 있어도 신규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구입 주택이 과열지구에 위치하고,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무주택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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