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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소수지분 양도세 신고 관련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3.06 08:45 · 조회수 0

상속으로 받은 주택 중 1채가 소수지분이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2주택입니다. 이때 소수지분인 주택을 1채로 계산하여 1가구 3주택으로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주택 2채 중 상속지분이 아닌 주택을 양도세 신고할 때 1주택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미 신고한 1가구 3주택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 세무서에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2) >
  • 밤샘러 2026.03.06 08:57 신규회원

    그냥 3주택으로 보고 다 과세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듯

  • 혼밥좋아 2026.03.06 09:02 활동회원

    소수지분 주택을 1채로 계산해 1가구 3주택으로 신고했으면, 남은 2주택 중 상속지분이 아닌 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3주택으로 신고한 기록이 있으면 세무서에서도 이를 근거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하지 않고 3주택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수를 정확히 정리하거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시 주택별 지분과 소유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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