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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 계산 방법

fypkfh6902ND
2026.02.20 23:36 · 조회수 1

지금 1주택(공시가 1억2천)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단독주택(공시가 2억5천7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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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ep2ND2026.02.20 23:45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먼저 확정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참고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일은 등기 신청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임차인C4TH2026.02.20 23:52
    상속일 때는 취득세 좀 다르지 않나? 그냥 내는 건가
  • gfxamp95401ST2026.02.20 23:58
    아무리 봐도 세금 엄청 나올 거 같은데 진짜 힘듦ㅋㅋㅋ
  • grainyphoto2ND2026.02.21 00:02
    무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취득세율이 0.8%로 크게 낮아져요~! 이 특례는 무주택자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모두가 사망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21 00:11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기본 세율은 2.8%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답니다.
  • 은행원ㅅㅅㄱ1ST2026.02.21 00:14
    취득세는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취득세 내야함?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