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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으로 대출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각자 거주하지 않는 전세로 임대하시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실거주하시며 대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세로 임대하셨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지역은 광명이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한 뒤 양도 목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와 함께 한 세대로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LTV가 0%인가요? 다주택자는 LTV가 0%라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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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2.15 20:05 성실회원

    상속한 주택으로 대출 시 LTV가 0%가 아니며, 상속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LTV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주택은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대출 심사 시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LTV 한도는 수도권 70%, 지방 80% 이내로 제한되며, 상속지분이 40% 미만이거나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있다면, LTV 0%가 아니라 보유 지분과 거주 여부에 따라 LTV 한도가 달라지므로,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