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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건축 분양권으로 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재건축 분양권을 상속해주셨습니다. 분양권의 권리가액이 3억원이며, 추가 분담금으로 5억원을 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어 5억원을 대출받아 분양을 받게 되면(분양가액 8억원) 아파트를 나중에 팔게 될 때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3억원에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상속받은 권리가액 3억원을 제외하고 대출로 받은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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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6 16:25 활동회원

    상속받은 재건축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는 실제 취득가액인 상속 시점의 권리가액 3억원과 분담금 5억원을 합한 총 8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13억원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은 13억원에서 8억원을 뺀 5억원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은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분담금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10억원에 대해 내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의 차익에 대해 계산해야 해요. 상속받은 권리가액과 추가 분담금을 정확히 합산해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