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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동차와 벌금 문제


상속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상속받은 자동차의 보험을 피상속자 상태로 그대로 놔둘 경우 벌금이 부과될까요? 자동차를 팔지 결정하지 못한 채 유지비를 최소화하려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댓글 (4) >
  • 옵션빠삭한오너 2026.02.10 21:44 성실회원

    상속받은 자동차 보험을 피상속자 명의로 유지하면 6개월 경과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거절이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 이전과 보험 명의 변경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당장 팔지 않더라도 보험은 상속인 명의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최소한 책임보험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미전환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법적 불이익과 벌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와 보험 명의 변경을 꼭 진행하세요~!

  • 블랙박스추천해줌 2026.02.10 21:49 신규회원

    6개월 안에 상속신고 안 하면 벌금 있다는 건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은 따로 확인 안 해봄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6.02.10 21:57 성실회원

    그냥 유지비 계속 내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싶긴 함ㅋ

  • 엔진오일주기설명 2026.02.10 22:06 활동회원

    보험 안 바꾸면 벌금 나올 수 있다던데 100%인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