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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증여 받을 때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상속받으셨는데,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액은 2억7400만원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오래된 상가가 아니라 거래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오피스텔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대출 78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결혼증여 15000만원을 부담하고 증여하려고 합니다. 대출과 보증금이 합쳐진 1억18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의 2억74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증여받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여 받을 때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9 19:04 활동회원

    증여받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는 무상 이전이므로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증여받은 가액(대출 포함)이 2억7400만원(부모님의 취득가액)보다 높아도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대출과 보증금, 결혼 증여액을 포함한 총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7800만원과 보증금 4000만원을 포함한 1억1800만원에 대해 양도세는 없고, 증여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