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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예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


저희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7천5백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13:47 신규회원

    종합소득세도 상속세와 비슷한 계산법을 사용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일 때 15%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260만 원을 빼면 3,240만 원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점에서 상속세와 차이가 있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13:56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먼저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를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기초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5억 원, 장례비용 최대 1천만 원, 채무공제 등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반영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산출돼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14:00 우수회원

    상속세랑 종합소득세랑은 다른 건가요? 둘 다 내야 하는 건가?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14:04 활동회원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2억이고 공제액이 9억일 때 과세표준은 3억이며, 20% 세율 구간에 해당해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약 5,000만 원 정도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런 누진세 방식은 고액 상속에 대한 부담을 더하는 효과가 있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14:09 활동회원

    이런 거 진짜 머리아프네요 그냥 세금 내는 게 다인듯 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4:15 우수회원

    상속세는 기본공제 빼고 과세하니까 7천5백이면 좀 내야 할걸요? 근데 구체적 계산은 잘 몰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