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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매각 후 양도차액 계산 관련 질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09 19:42 · 조회수 0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부모님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부모님의 별세 후 4개월 뒤에 이루어졌는데,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치는 같은 단지 동일 평수의 최근 거래액인 1억1500만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1억2천만원에 매각되었고, 잔금은 부모님이 별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상속신고 시 신고한 1억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매각액인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매매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9 19:45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상속신고 때 신고한 1억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상속 신고가액)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매각금액 1억2000만원과 비교해 양도차익 500만원이 발생하므로, 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신고하며, 실제 매각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매매차익이 없다고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가 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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