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판매할 때 양도세 계산 방법
최근에 상속으로 1주택을 얻게 되었는데, 작년 시세는 4억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천만원에 판매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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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감면·기본공제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되며,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될 수 있고, 9개월 이내 처분 시에는 상속세 신고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