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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20 20:55 · 조회수 0

작년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상속 당시에는 근저당이 없었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25년 12월). 이제 상속받은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상속 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6.01.20 20:57 신규회원

    상속한 아파트를 등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디딤돌대출 등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한 경우 등기 후 3개월 지나면 정책성 대출은 불가능하고 일반 은행 대출만 가능합니다. 상속 후 3개월 이내에는 정책성 대출 가능하며, 상속 등기 전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 후 빠르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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