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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 문의


저희 가족에서는 장모님이 2015년에 10억 2천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거주하시다가 2025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 결혼한 둘째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가 평가한 가격은 약 19억 정도라고 하는군요.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26년 3월 이후에 상속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더 많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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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8 22:08 신규회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인 2025년 9월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2015년 구입가가 아닌 2025년 9월의 시가(약 19억 원)가 양도차익 계산 기준입니다.

    상속 후 6개월 경과 여부는 양도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도 시점의 시가와 상속 시점의 시가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19억 원(현재 시가)에서 19억 원(상속시 시가)이 거의 차이가 없어 양도세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적용은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