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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10 21:41 · 조회수 0

저희 집에 상속받은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가액은 2억5천만원이고, 취득가액은 250,000원입니다. 보유기간은 상속 이후 대략 30년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2. 8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매매했을 때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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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0 21:44 우수회원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 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1)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보전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일반 양도세율과 농지 전용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이 높아집니다. 2) 8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농지보전특례를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2억5천만원에서 상속 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농사 경작 여부와 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니 팩트에 맞게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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