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받은 농지 세금 문제 관련 질문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0 22:06 · 조회수 0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아 30년이 지났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데, 농사를 짓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950~1960년대에 농지를 경작했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필요한 자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0 22:09 신규회원

    상속받은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 후 일정 기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950~1960년대 경작 사실 증명 자료는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특히 농지원부는 경작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자료이므로 가장 유용합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없으면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르게 관할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