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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양도소득세와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
불금러활동회원
2026.01.20 21:37 · 조회수 1

어머님의 농지를 공동상속한 자녀 2인이 매도하게 되었는데, 어머님과 자녀 모두 자경해당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발생하는 세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은 23년 12월 6일이며, 양도일(계약일)은 25년 12월 3일입니다. 상속 받은 농지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 답에 위치하며, 상속세 신고 완료시 감정평가액은 평당 13만 5천원입니다. 양도 가격은 평당 11만원이며, 최종 매도가는 2억 6840만원이며 공유자 1인당 1억 3420만원입니다.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만 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0 21:43 활동회원

    상속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예정신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8년 자경과 상속인은 1년 자경 또는 3년 내 양도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자경 감면이 적용됩니다. 상속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 한도는 1과세기간 1억원, 5과세기간 2억원입니다.양도세를 절세하려면 3년 내 매도하거나 상속 시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세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100% 감면이 아닌 일정 조건 충족 시 감면제도이므로 상세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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