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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채무 불이행 사례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08 15:16 · 조회수 0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재산이 없어 상속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롯데카드에서 채무 불이행(3천만원) 짜리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이제서야 온 것이 웃길 뿐입니다. 이미 3년이 넘었는데 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6.01.08 15:18 활동회원

    상속 채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계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어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채무명세가 늦게 통지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채무 변제책임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 독촉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으니 법적 확인이 필요해요. 채무 관련 서류와 통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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