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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관련 궁금증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8 18:36 · 조회수 0

작년 10월 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약 1억 5천만원 규모의 아파트와 약 2억 원의 예금과 보험금이 있으며, 대출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뿐이고 배우자는 계십니다.

현재 아파트는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고, 예금과 보험금은 사망 후 상속인 중 한 분(본인)이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동생에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의 절반(약 1억원)을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상속세 신고 대상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 아파트 상속 시 취득세율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3. 예금과 보험금을 한 상속인의 계좌로 먼저 수령한 것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4. 형제에게 1억 원을 이체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로 간주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광고나 이론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8 18:48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 대상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한해 해당하며, 현재 3억 5천만 원이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은 보통 1~3.5%이며, 상속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금과 보험금을 한 상속인의 계좌로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 증여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 분할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에게 1억 원을 이체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나, 명확한 합의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과 등기, 신고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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