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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세 관련 질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최근 고모가 이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후 매매 대금을 고모들과 분배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0,000원 중 5,000,000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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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2 18:38 신규회원

    매매 대금을 고모들과 분배할 때 매도자인 아버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증여 형태로 나누면 5,000,000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고모 간에 매매가 실제 시가에 근접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매매 대가로 인정받고 5,000,000원을 증여로 본다면 그 부분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가족 관계,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거래 시 시가 평가와 증여세 신고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