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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세 관련 질문

임대인B3RD
2026.01.23 03:00 · 조회수 2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최근 고모가 이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후 매매 대금을 고모들과 분배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0,000원 중 5,000,000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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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111111ST2026.01.23 03:38
    매매 대금을 고모들과 분배할 때 매도자인 아버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증여 형태로 나누면 5,000,000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고모 간에 매매가 실제 시가에 근접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매매 대가로 인정받고 5,000,000원을 증여로 본다면 그 부분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가족 관계,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거래 시 시가 평가와 증여세 신고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