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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작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모든 재산은 엄마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10년 동안 4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엄마가 자녀들에게 2천만원 정도를 현금 증여할 계획입니다. 이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4천만원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4 20:01 성실회원

    아..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엄마가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4 20:08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증여세가 10년 기준이라 들은 거 같긴 함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4 20:12 활동회원

    부모자식 간 증여는 일반적으로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면세가 적용돼요. 그리고 혼인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만 이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4 20:19 성실회원

    부모님께서 현금이나 전세자금, 차용 형태로 무상 지원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해요. 이때 10년간 합산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4 20:29 성실회원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 상환 계획을 이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무이자 차용이나 상환 계획이 불명확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4 20:35 성실회원

    그거 둘 다 합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증여세라서 기간도 중요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