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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다세대빌라)에 대한 상속 문의를 드립니다. 공시지가가 6억(시세 15~20억)이라면 어머니가 100%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나중에 20억에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를 내더라도 어머니가 50%, 자식 3명이 50%를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식들이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경우 집보유에 대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판매 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3 18:42 우수회원

    어머니가 100% 상속받아도 공시지가 6억인 주택은 상속세 기본공제 범위(5억 원)에 근접해 일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완전 면제는 어려워요. 상속세를 낸 후 20억에 판매하면 취득가액이 상속 시점의 평가액(6억)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지분을 나누는 것은 상속세 부담 분산이나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부담은 지분별로 발생하니 주의해야 해요.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상속 전 전문가 상담으로 공제 활용과 증여, 분할 상속 등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3 18:50 성실회원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야?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3 18:58 성실회원

    상속세 면제되는 조건이 뭔지 나도 모르겠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3 19:04 우수회원

    50%씩 나누면 세금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