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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와 전세 세입자의 문제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19 22:27 · 조회수 0

집을 월세로 쓰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제 집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소상으로는 한 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랫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있고, 저는 윗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상세주소 부여를 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처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등본을 확인해 보아도 주소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의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보험 관련 문제로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의 동거인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해당 사례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9 22:29 성실회원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보험 반환을 위한 필수 조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보증보험 가입, 반환 지연 시 법적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반환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이며, 법적 분쟁 시에는 공식 문서로 증거를 남기고 단계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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