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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혜택 관련 문의
편순이성실회원
2025.11.22 22:33 · 조회수 1

상생임대혜택과 착한임대인 비과세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원 중계동에 거주 중이고 자양동에 전세임대 중인 상황입니다. 자양동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월 말에 전세임대를 시작하면서 전세금 6억을 지불했고, 2024년 8월 말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인상 없이 연장하고 임대기간을 남긴 채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금 6억 4천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는 이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가 26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세입자가 내년 26년 9월에 계약을 연장한다면, 만기일은 28년 9월 1일이 됩니다. 만기 전에 노원 중계동 집을 매각한 후 자양동 아파트를 매각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세입자가 나간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1.22 22:34 성실회원

    상생임대 혜택을 받으려면 두 주택 모두 만기 시점에 매도해야 합니다. 만기 전 매각은 불가능하며, 상생임대 계약을 2년간 유지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계동 집과 자양동 아파트를 모두 2년간 임대해야 하며, 임대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날까지 상생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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