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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조건 충족 여부

windowseat2ND
2025.11.19 22:54 · 조회수 2

월세계약이 2021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이고, 임차인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후 2023년 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고(이전 임차인 대비 5%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월 수로는 조건을 충족하지만, 날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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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5.11.19 23:00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2021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로 날짜상 2년보다 14일 모자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후 임차인 변경과 임대료 인상률 5% 미만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간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확히 2년 이상 맞추지 않으면 상생임대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