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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조건 충족되나요?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5.12.23 09:17 · 조회수 0

저희는 20년 4월에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전세를 주었고, 22년 4월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5%만 올려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24년 4월에는 시세대로 올려 기존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26년 4월에 5%만 올려 기존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한다면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23 09:19 우수회원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려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하는데, 24년 4월에 시세대로 올렸다면 그 시점부터는 상생임대 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26년 4월에 5%만 올려도 상생임대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상생임대는 연속적으로 5% 인상률을 지켜야 하며, 시세 인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조건이 깨집니다. 22년 4월 계약부터 24년 4월 계약까지는 조건을 맞췄지만, 24년 4월 시세 인상으로 인해 이후부터는 상생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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