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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웹툰덕후신규회원
2025.11.17 20:12 · 조회수 1

저는 직전임대차계약이 20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였고 보증금은 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계약으로 다른 세입자와 22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의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은 6억 3천 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생임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납부했지만 세입자가 다른 경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생임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1.17 20:13 신규회원

    상생임대 비과세 요건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직전 계약 보증금의 5% 이내로 낮아야 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이 8억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21.25% 감소하여 5%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입자가 변경된 것은 조건에 영향 없으나, 보증금 감소폭이 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상생임대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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