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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조건과 증빙서류에 대한 의문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5.11.28 00:08 · 조회수 1

저는 최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21년 10월부터 23년 10월까지의 첫 계약을 맺고, 그 이후 23년 10월부터 25년 10월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5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는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정말로 상생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5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조건을 충족하는지요?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증빙서류는 정확히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번 1년 연장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1.28 00:11 성실회원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을 충족하려면 임대료 인상 없이 최소 4년 이상 계약하거나 연장해야 하며, 임차인이 동일 금액으로 5년 거주하는 것은 조건에 부합합니다. 첫 계약 2년, 상생임대차 2년, 이후 1년 연장까지 합쳐 총 5년 동일 금액 거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상생임대차계약서 포함)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연장만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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