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생임대제도 관련 문의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5.12.11 20:42 · 조회수 0

상생임대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020년 4월24일부터 2022년 4월23일까지 4.5억에 A세입자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완료는 2020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이후 A세입자가 2022년 4월 24일에 4.7억에 재계약을 했지만, 2023년 6월20일에 퇴거했습니다. B세입자는 2023년 6월20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 4.7억에 거주한 뒤, 2025년 6월 20일에 4.9억에 재계약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생임대제도의 비과세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11 20:43 활동회원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특례기간 내에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며, 분양권 상태 등 취득 전 체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1.12.20부터 2026.12.31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증액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