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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혜택 관련 궁금증
필카덕후신규회원
2025.12.12 16:34 · 조회수 0

상생임대인 혜택을 살펴보면,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5:5으로 2020년 9월 2일에 취득했습니다. 전세 기간은 2020년 9월 2일부터 2027년 4월 18일까지이며, 금액은 2억, 3억, 2억 5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인 거래 계약조건일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첫번째 전세계약이 이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12 16:37 성실회원

    상생임대인 혜택은 계약조건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전세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전세계약인 2020년 9월 2일 시작 계약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규 체결된 계약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일이 혜택 적용 기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첫 계약은 제외되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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