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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여부 및 월세 조정에 대한 고민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5.11.28 15:5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여쭈어봅니다. 저는 현재 24개월 동안 3천만원의 보증금과 120만원의 월세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내년 3월에 이사를 떠나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세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금액이 5%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데요. 그래미 렌트 4.9%를 월세에 반영하면 125만 8천8백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를 적용한다면 126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1.28 15:59 우수회원

    결론: 월세 상향 조정 시 적용할 비율은 전월세 전환율(상한선)과 임대차보호법상 5% 인상 한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유 및 조건: 전월세 전환율은 2025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4.5%이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2% 중 낮은 값에 2%를 더해 산정됩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체 임대료 기준으로는 5% 인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 방식은 임차인과 집주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초과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상향 조정은 법적 상한선과 시장 전환율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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