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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문
새벽냥우수회원
2025.12.15 21:46 · 조회수 0

1가구 1주택자로서 2017년 9월 서울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A임차인은 2년 거주 후 퇴거하였고, B임차인은 6년 거주 후 퇴거하며 연장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뒤 2년 연장 후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후 C임차인은 월세 세입자로 2년 동안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B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상생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우지 않고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15 21:48 성실회원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법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로 인상되었는지, 직전 18개월 및 상생 24개월 동안 임대를 유지했는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1.12.20부터 2026.12.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과 임대료가 5% 이내로 인상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의 임대 기간과 24개월 이상의 상생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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