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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와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목표메모우수회원
2025.12.03 04:46 · 조회수 1

부동산 매매 전이어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가능 여부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인 용두동 아파트는 월세 임대 중이며, 강남구 아파트를 2026년 1월에 계약하고 3월에 잔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아파트는 2029년 3월 이전에 매도할 계획이며, 상생임대인 제도 유지를 위해 2028년 1월 26일 이후 매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2027년 1월 25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계약 구조와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하여, 상생임대인 제도와 일시적 2주택 관련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와 일시적 2주택 관련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상생임대인 제도 유지를 위한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03 04:48 활동회원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5% 이내로 유지하고, 2년 동안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이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유지해야 특례 혜택이 적용돼요.양도세 면제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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