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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자격 획득 중 고민 중인데, 세입자가 중도퇴거했어요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5.11.30 18:4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자격 획득 중인데, 세입자가 중도퇴거했어요. 상생임대인 제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퇴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5만원으로 A와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9만원으로 조건을 수정하여 상생임대인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만큼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는 2년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 시세가 보증금 3천만원에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시세에 맞춰 월세를 조정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1.30 18:43 활동회원

    임대인이 세입자가 중도퇴거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은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 사유를 전달하고,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재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보통 부담하지만 합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중도퇴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부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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