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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요건과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5.11.28 16:55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제가 상생임대인 요건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월세계약 기간은 24개월로 24.8.23.부터 26.8.23.까지이며,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으로 26년2월27일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상생계약을 126만원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상생임대인 요건이 직전 계약이 18개월 이상인지, 상생계약이 5% 이내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조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1.28 16:58 우수회원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전 계약 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신규 상생계약 임대료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 증액이어야 합니다. 현재 24개월 계약으로 기간 요건은 충족되며, 월세 120만원의 5% 이내 증액은 최대 12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6만원으로 계약하면 상생임대인 요건에 부합합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의무가 있으니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이 요건들은 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임대인 세제 혜택 등을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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