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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묵시적연장 확인서류에 대한 고민
첫댓글러성실회원
2025.12.01 13:10 · 조회수 2

저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카페에서 얻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묵시적 연장을 확인하는 서류를 손에 넣으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적절한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확인을 받는 것이 나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 연장에 대해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22년 8월 30일에 입주하여 24년 8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락 없이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계약 기간은 24년 8월 30일부터 26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확인했다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01 13:11 활동회원

    묵시적 연장 확인서류는 ‘갱신계약서’ 또는 ‘묵시적 갱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묵시적 연장 시, 갱신계약서 작성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확인, 서명·날인,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이 필요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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