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생임대인 관련 질문


19년 9월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며 현재집을 매수했어요(갭투자). 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무증액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3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는 세입자와 5% 미만의 상생임대인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5년 9월부터 27년 2월까지는 세입자와 15% 인상된 임대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27년 2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체결한 계약을 직전계약으로 간주하고, 23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 체결한 상생임대 계약에 대해 궁금한데요, 25년에 15% 증액한 부분이 이전에 체결한 상생임대 계약을 깨뜨리는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18 23:55 활동회원

    15% 임대료 인상은 상생임대 계약 이전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부담 증가와 계약 조건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은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만 하며, 15% 인상은 이를 초과하여 혜택 상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인상된 임대료에 대한 조정이나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