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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관련 문의

Raven2ND
2025.12.20 05:47 · 조회수 2

상생 임대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전세금을 5% 이하로 인상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년 9개월만 거주한 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상생 임대인 조건을 놓쳐 전세금을 인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3억1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인상) 지금서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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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kj4381ST2025.12.20 05:49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정 기간 유지한 후, 조건을 어긴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재계약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재계약 시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고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