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생임대와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한일 아파트는 59.96m²(23평)의 면적을 자랑합니다. 2018년 8월 27일, 6억 2천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여 상생임대를 하였지만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6억에 이 아파트를 판매하고자 하고 있는데,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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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1 22:21 활동회원

    한솔마을 한일 아파트 상생임대로 구입한 23평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도차익이 0보다 크면 과세 대상이 되며,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차입 이자는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과세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에는 매도가액,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등을 정확히 증빙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