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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과실100프로 인정받았는데 운전자가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대차 사고로 양측 보험사가 모두 상대방 과실을 100프로로 인정한 상황인데, 상대방 운전자는 과실을 9대1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가해자 동의사항이 아닌 판단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잠정 과실을 확정하고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댓글 (12)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30 14:47 성실회원

    보험사가 정해준 과실이면 운전자랑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30 14:54 신규회원

    그냥 무시하고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거 아닐까?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30 15:01 활동회원

    상대 운전자 계속 우기면 진짜 골치 아플 듯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30 15:10 성실회원

    내 과실이 0%라 하더라도 상급병실료, 상해 간병비, 주말·휴일 교통상해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해요. 만약 과실 부인이나 지연이 반복된다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소액사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분심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30 15:18 우수회원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과실 100% 입증이 가능해요. 이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기부담금 환급이나 보험 할증 소급 정정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30 15:22 우수회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번호판이나 증거 사진이 있으면 청구 절차가 훨씬 수월하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에는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30 22:44 활동회원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해도 상대 보험사는 대인·대물 보상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과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과실 여부를 결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조사와 경찰 조사, 그리고 사진이나 진단서,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상 범위가 달라지니 신경 써야 합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30 22:49 신규회원

    과실이랑 운전자 입장이고 뭐고 보험사 판단이 우선이라던데 맞음?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30 22:54 활동회원

    운전자 동의 안 해도 보험사에서 과실 인정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30 23:03 활동회원

    이미 자동차보험 자차나 실손 보험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비를 보상받았다면, 그 보험사가 가해자 쪽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중배상 금지 원칙 때문에 이미 받은 금액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자기부담금이나 감가상각 등 미보전분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상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30 23:07 신규회원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님? 운전자 의견 무시하는 경우 많던데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30 23:13 우수회원

    상대 과실이 100% 인정되거나 인정 가능성이 높으면 보상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답니다. 수리비뿐만 아니라 휴차 손해, 휴업 손해, 상실수익 같은 항목별 손해도 정리해서 추가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보험사가 과실 부인을 해도 법원이나 분심위 판단을 근거로 합리적인 역제안이 가능하니,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미보전 손해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하니 증빙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