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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분 증여 후 발생하는 부가세 문제
빵굽는중성실회원
2025.12.18 14:05 · 조회수 1

상가의 30%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순수 증여로 보증금 등은 아들에 渡가 되지 않지만,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만약 부가세를 낸다면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어 부가세 환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부가세를 낸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18 14:08 활동회원

    상가 지분 30%를 아들에게 순수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므로, 단순 증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도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이 제한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지분으로 사업자 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 자체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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