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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재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한 의문


상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어서 월세가 조정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체에서 재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이때,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월세는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14:29 신규회원

    확정일자 다시 받는게 안전하긴 하다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매번 피곤함ㅠㅠ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14:35 성실회원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계약 기간이나 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뀌면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보증금이 올라가면 기존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으니,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꼭 새로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재계약 시 확정일자 변경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14:41 신규회원

    재계약 때는 계약서에 갱신 의사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사실을 명확히 적는 게 좋아요. 기존 확정일자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바로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하는 게 권장됩니다. 만약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2 14:48 신규회원

    상가 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에 가까워서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2 14:57 활동회원

    확정일자가 꼭 다시 필요한 건가요? 그냥 재계약서만 새로 쓰면 안 되는지 궁금함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2 15:04 신규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보증금 그대로면 다시 안 받아도 된다던데.. 근데 부동산에서 꼭 받으래서 그냥 받았음